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32조 (검증기관 및 검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1. 각 부서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국가정보원2. 산하 공공기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을 제외한다): 기상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1. 각 부서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국가정보원2. 산하 공공기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을 제외한다): 기상청
②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상청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 9. 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9개 펼치기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