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32조 (검증기관 및 검증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1. 각 부서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국가정보원2. 산하 공공기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을 제외한다): 기상청
②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상청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 9.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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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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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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