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66조 (빅데이터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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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의 장은 빅데이터와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빅데이터와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1. 데이터의 수집 출처 확인 및 데이터 오남용 방지2.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정보통신망 보안체계 수립3. 수집된 데이터의 저장 및 보호체계 수립4. 중요 데이터 암호화5. 사용자별(데이터 제공자ㆍ수집자ㆍ분석요청자 및 분석결과 제공자 등) 권한부여 체계 수립6. 데이터 파기절차 수립
②그 밖에 빅데이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 고시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빅데이터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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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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