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103조의3 (정보보안 처분심의 결과 보고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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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한 후 해당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한 후 해당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②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 처분심의 결과 보고에는 시정, 주의, 경고, 징계의결요구 등의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9. 3.>
③정보보안 처분심의 결과 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보안 위규 처분요구서로써 해당 관계기관에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④제3항에 따라 처분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처분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정보보안 위규 처분요구에 따른 조치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소속기관은 제외한다) 소속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는 해당 국ㆍ실의 장이 청장 명의로 한다. <개정 2021. 9. 3.>
⑤제3항에 따라 처분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이 제4항의 기한까지 조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을 거처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 처분심의 결과는 내부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본조신설 202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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