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60조의2 (특정 상황별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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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등은 「국회법」 제128조제2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국회ㆍ정부 간 비공개 업무자료를 소통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60조제1항제3호다목의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활용이 곤란할 경우에 한하여 제60조에 허용된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등은 「국회법」 제128조제2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국회ㆍ정부 간 비공개 업무자료를 소통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60조제1항제3호다목의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활용이 곤란할 경우에 한하여 제60조에 허용된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감독ㆍ감사ㆍ조사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출받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등은 업무자료를 제출할 상대방 공무원등에게 제60조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무원등이 자문 등의 목적으로 비공개 업무자료를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을 활용할 수 없는 민간인에게 발신하거나 민간인으로부터 수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직자통합메일을 활용해 발신하거나 수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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