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30조 (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용역업체가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업체의 누출금지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각 부서의 장은 즉시 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용역업체의 누출금지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용역업체의 누출금지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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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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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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