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30조 (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의 장은 용역업체가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업체의 누출금지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각 부서의 장은 즉시 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용역업체가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업체의 누출금지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각 부서의 장은 즉시 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용역업체의 누출금지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용역업체의 누출금지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9개 펼치기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