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49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1.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와 관련한 절차, 주기, 문서화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1. 유지보수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집행, 보안교육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 인가 절차를 마련하고 인가된 인원만 유지보수에 참여2. 결함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결함, 예방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록 유지3. 유지보수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원래 설치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 통제수단 마련4. 유지보수 일시 및 담당자 인적사항, 출입통제 조치사항, 작업수행 내용 등 기록 유지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용역업체 등이 유지보수와 관련된 장비ㆍ도구 등을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내(각 부서의 장이 임차한 외부 사무실을 포함한다) 용역업체 작업장소로 반출ㆍ반입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 확인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직접 또는 용역업체를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유지보수할 경우 콘솔 또는 지정된 단말기로부터의 접속만을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2021. 9. 3.>
삭제 <2021. 9. 3.>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중요도ㆍ가용성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해당 등급에 맞게 정보 보존 및 관리, 장애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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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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