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91조 (자체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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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자체 평가의 적절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지표별 증빙자료를 각 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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