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98조의2 (사이버공격 탐지ㆍ대응조치 이행 여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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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기록물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즉시 탐지ㆍ대응할 수 있는 기상부문보안관제센터를 국가보안관제체계에 포함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각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기록물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즉시 탐지ㆍ대응할 수 있는 기상부문보안관제센터를 국가보안관제체계에 포함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각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기상부문보안관제센터를 국가보안관제체계와 연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 방법은 국가보안관제체계를 운영하는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③정보보안담당관은 각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이버공격 탐지ㆍ대응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정보보안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연계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제96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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