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98조 (조치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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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6조제3항에 따라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각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응조치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6조제3항에 따라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각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응조치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2021. 9. 3.>
②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요청한 안보위해(危害) 공격을 초동 조치한 경우 관련 내용을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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