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62조 (비공개 업무자료 유출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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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제60조에 따른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절차 준수 여부를 관리ㆍ통제할 수 있는 보안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검증필 암호모듈 등을 사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제60조에 따른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절차 준수 여부를 관리ㆍ통제할 수 있는 보안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검증필 암호모듈 등을 사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2022. 7. 7.>
②각 부서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개발ㆍ보급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운영 및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1. 제1항에 따른 보안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공통 소프트웨어2. 원격근무시스템 구축ㆍ운용을 위한 소프트웨어3.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
③각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등의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④각 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지원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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