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8조 (정보보안감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1.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업무 및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중 일부를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③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할 경우 제90조 각 호의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
④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감사의 방향 및 중점사항, 감사관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청장은 정보보안감사 담당자를 다음 각 호의 법규를 준용하여 우대하여야 한다.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2.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조에 따른 전문역량 강화 및 제9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ㆍ전보ㆍ수당 등에서 우대3.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제4조제4호에 따른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제고
⑥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감사 이외 각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 점검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방문의 대상, 주관기관 및 방식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⑦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결과에 대해 정보보안담당관이 개선 조치를 요구할 경우 각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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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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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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