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103조 (재발방지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1.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조치 사항을 해당 국ㆍ실 또는 소속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제1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관계 법규에 따른 관련자 징계, 개선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2021. 9. 3.>
제2항에 따른 관련자 징계 관련 처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0. 6. 29., 2021. 9.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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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1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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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