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103조 (재발방지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조치 사항을 해당 국ㆍ실 또는 소속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②제1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관계 법규에 따른 관련자 징계, 개선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2021. 9. 3.>
③제2항에 따른 관련자 징계 관련 처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0. 6. 29., 2021. 9. 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정보보안 위규자 처리 기준
[별표 3] <개정 2020. 6. 29., 2022. 7. 7., 2023. 6. 30.> 정보보안 위규자 처리 기준 정보보안 분야 및 위규 사항 | 정보보안 분야 및 위규 사항 | 정보보안 분야 및 위규 사항 | 처리 기준 | 처리 기준 | 처리 기준 | 처리 기준 정보보안 분야 및 위규 사항 | 정보보안 분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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