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103조 (재발방지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조치 사항을 해당 국ㆍ실 또는 소속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조치 사항을 해당 국ㆍ실 또는 소속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②제1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관계 법규에 따른 관련자 징계, 개선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2021. 9. 3.>
③제2항에 따른 관련자 징계 관련 처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0. 6. 29., 2021. 9. 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9개 펼치기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