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39조 (이행 여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각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제품의 운용 실태, 개선 조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각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제품의 운용 실태, 개선 조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각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에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제목개정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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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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