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88조 (고출력 전자파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1.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주요기반시설을 고출력 전자파(EMP)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예방ㆍ백업ㆍ복구 등 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담당자 지정 또는 전담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③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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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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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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