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36조 (취약점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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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제품에서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제거 또는 보완하고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제품에서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제거 또는 보완하고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제품에서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제품을 도입ㆍ운용중인 각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에게 취약점의 제거 또는 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각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취약점의 제거 또는 보완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각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취약점의 제거 또는 보완조치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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