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36조 (취약점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1. 조문 원문

각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제품에서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제거 또는 보완하고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제품에서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제품을 도입ㆍ운용중인 각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에게 취약점의 제거 또는 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각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취약점의 제거 또는 보완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각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취약점의 제거 또는 보완조치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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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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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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