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79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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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의 장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기관에 소관 주요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 정보통신망 구성도 등 중요자료의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기관에 소관 주요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 정보통신망 구성도 등 중요자료의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②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완료한 경우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에 대하여 적절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2021. 9. 3.>
③각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을 중요성 및 가치의 정도를 평가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고 인터넷ㆍ학회지 등 외부에 공개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술 교류나 학문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공개 회의 등의 경우에는 자체 보안성 검토 후 발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
④각 부서의 장은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평가 방향 및 중점사항, 평가 결과물의 적절성 검증, 취약점 분석ㆍ평가기관 보안점검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
⑤정보보안담당관은 주요기반시설을 운용 및 관리하는 각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주요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의뢰를 대신 할 수 있다. <신설 2020. 6. 29.,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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