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103의2조 (정보보안 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1. 조문 원문

사고의 심각성 및 규정 위반의 종류와 정도(이하 "사고의 심각성등"이라 한다)를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분을 결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상청에 정보보안 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9. 3.>1. 사고의 심각성등 판단의 적정성 여부2. 제103조제2항에 따른 관련자 징계 등 처분요구안의 적정성 여부3. 처분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이 제103조의4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사항에 대한 재심의4. 증거서류의 오류 등으로 처분요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6. 30.>1. 정보보호팀 소속 공무원 2명 이하2.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부서 소속 공무원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공무원 중 2명 이상3. 행정ㆍ법률ㆍ규제ㆍ감사ㆍ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정보보안 위규 처분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 9. 3.>
처분요구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회의내용을 기록ㆍ유지하는 등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보호팀 소속 직원이 된다. <개정 2021. 9. 3.>[본조신설 2020. 6.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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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10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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