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44조 (이동통신망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이동통신망(HSDPAㆍWCDMAㆍLTEㆍ5G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중요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암호화 및 비인가 단말기의 이동통신망 접속 차단 등 기술적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경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망과 혼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9개 펼치기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