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24조의2 (상용소프트웨어 도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2조제2호에 따른 제3자단가계약으로 상용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같은 지침 제10조제4항에 따른 판매중지 여부에 유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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