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34조 (안전성 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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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제33조에 따라 제출된 문서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검증대상 제품에 대하여 보안기능 정상 동작 여부 등 안전성을 시험한다. 이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제33조에 따라 제출된 문서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검증대상 제품에 대하여 보안기능 정상 동작 여부 등 안전성을 시험한다. 이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시험 등 관련 업무를 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
③정보보안담당관은 검증대상 제품의 제출 지연 등의 사유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검증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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