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17조의3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심사위원과 친족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의 적합성 심사에 대해 제척ㆍ회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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