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5의2조 (사업기획)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사전조사 및 기획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조사 및 기획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국제기술협력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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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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