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5조의3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한 품목으로 한다.1. 떨어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산재예방 안전시설 및 장비2. 끼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산재예방 안전시설 및 장비3. 부딪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산재예방 안전시설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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