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결정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법 제15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금 취소대상자에게 그 사유와 이의제기 기간 및 방법 등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융자금 취소대상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단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공단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를 통해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취소 등을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금이 취소된 자, 취소되지 아니한 자 및 금융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의 장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법 제15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최종 취소된 자에게 그 최종 취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일시 상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의 장은 해당 융자금을 대여약정에 따라 공단에 상환하여야 한다.
공단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융자금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등에 대한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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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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