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융자금 지원사업"이란 정부가 사업주에게 산업재해예방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및 저리 조건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하는 재정적인 지원사업을 말한다.2. "융자자금의 대여"란 정부가 제1호에 따른 융자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이 금융기관의 장과 체결한 산업재해예방시설융자자금대여약정(이하 "대여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기관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3.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현장 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 기업의 산업재해예방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가 사업주에게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4.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이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중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제조ㆍ서비스업 등 보조금 지급사업: 제조ㆍ서비스업 등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산재예방 안전시설의 임차 및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나. 건설업 보조금 지급사업: 소규모 건설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산재예방 안전시설의 임차 및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인공지능, 로봇공학,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안전보건장비 등(이하 "스마트 안전장비"라 한다)을 지원하는 사업라.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개선사업: 산업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예방 및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척시설, 온열ㆍ한랭질환 등 예방 휴게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마.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떨어짐, 끼임, 부딪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또는 건설현장에 예방 설비 또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5. "안전동행 지원사업"이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중 위험공정의 유해ㆍ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6.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이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중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 건강보호 시설 및 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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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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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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