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4조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토목ㆍ건축공사업에 한함) 순위 상위 300위 이내의 건설업체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3.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4. 법 제158조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5.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