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8조 (융자금 지원한도액과 지원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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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융자금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중 공단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액은 같은 사업주(개인은 성명 및 생년월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간기관에 대하여 15억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융자금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중 공단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액은 같은 사업주(개인은 성명 및 생년월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간기관에 대하여 15억원으로 한다.
②융자금리는 연리 100분의 1.5로 하고,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등 총 10년으로 한다. 다만,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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