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6조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조ㆍ서비스업 등의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 장비, 디자인 및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사고사망 감축 및 자율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것2.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으로서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능을 인정하는 것3. 그 밖에 사업장의 사고사망 예방, 안전시설ㆍ작업환경ㆍ작업공정 개선을 목적으로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것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은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제18조에 따라 제출한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대상이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의 적정판정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공단은 투자완료확인 시점까지 안전인증, 안전검사 또는 적정판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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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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