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6조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ㆍ서비스업 등의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 장비, 디자인 및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사고사망 감축 및 자율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것2.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으로서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능을 인정하는 것3. 그 밖에 사업장의 사고사망 예방, 안전시설ㆍ작업환경ㆍ작업공정 개선을 목적으로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것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은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제18조에 따라 제출한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대상이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의 적정판정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공단은 투자완료확인 시점까지 안전인증, 안전검사 또는 적정판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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