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6조 (보조금 지급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전동행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술을 활용하는 공정을 보유하는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1)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2) 기계기구ㆍ금속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3)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4) 식료품 제조업5) 목재 및 종이제품제조업6) 금속제련업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의 사업주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소분류에 따른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2. 원청을 통해 위험공정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거나 원청이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또는 산업안전분야 원ㆍ하청 상생 관련 비영리 공익법인을 통해 조성된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다. 공단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매칭지원 받아 실시한 매칭컨설팅 결과 공정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2.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3. 법 제158조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4.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5.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6. 기타 공단이 세부기준으로 따로 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