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5조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설업의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은 제24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산재예방 안전시설로 하되, 그 대상 품목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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