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1조 (투자완료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동행 지원지급대상자는 안전동행 지원지급신청서상의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후 안전동행 지원지급대상으로 결정통보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단에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동행 지원지급대상자가 투자지연 등으로 투자완료 확인요청 기간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은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투자지연에 안전동행 지원지급대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받은 경우 안전동행 지원지급신청서상의 내용에 따라 투자를 하였는지 확인하여 그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그 정산에 필요한 사항 등은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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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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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