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1조 (투자완료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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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동행 지원지급대상자는 안전동행 지원지급신청서상의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후 안전동행 지원지급대상으로 결정통보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단에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동행 지원지급대상자는 안전동행 지원지급신청서상의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후 안전동행 지원지급대상으로 결정통보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단에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동행 지원지급대상자가 투자지연 등으로 투자완료 확인요청 기간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은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투자지연에 안전동행 지원지급대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라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받은 경우 안전동행 지원지급신청서상의 내용에 따라 투자를 하였는지 확인하여 그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그 정산에 필요한 사항 등은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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