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8조 (보조금 지급한도액과 지급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금은 제37조에 따라 제조공정의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을 교체 또는 신규 도입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총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단이 정하는 금액 또는 지급 비율로 하며, 제15조, 제24조, 제28조, 제32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은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한도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의 구매 및 제작ㆍ설치에 필요한 비용2. 기존의 기계ㆍ기구ㆍ설비 해체 시 발생하는 비용
②제1항의 경우 같은 사업주에 대한 보조금 지급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 1억원2.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 8천만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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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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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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