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은 제6조에 따른 융자금 지원대상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비 등으로 한다.1. 법 제38조,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재해예방 시설 및 장비2.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3. 법 제80조, 제81조, 제83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101조부터 제103조와 영 제70조, 제71조, 제74조부터 제77조, 제83조, 규칙에 따른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ㆍ기구(이하 "유해ㆍ위험기계"라 한다)에 대하여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 및 방호조치4. 제3호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그 기계ㆍ기구. <단서 삭제>5. 제3호에서 정하는 방호조치 중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6. 법 제84조제1항, 제89조제1항 및 영 제74조제1항제3호,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7. 법 제93조 및 영 제78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 또는 규칙 제18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장에서 안전검사 및 작업환경측정을 위하여 구입하는 시설 및 장비8.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또는 위탁받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9. 법 제102조에 따라 등록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및 연구개발비10.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공단으로부터 점검, 감독 또는 기술지원을 받은 결과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공장건축물 등의 부분적 개수 또는 보수11. 법 제128조의2, 규칙 제194조의2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거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12.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으로서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것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대상이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의 적정판정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공단은 투자완료확인 시점까지 안전인증, 안전검사 또는 적정판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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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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