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융자금 지원대상 품목은 제6조에 따른 융자금 지원대상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비 등으로 한다.1. 법 제38조,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재해예방 시설 및 장비2.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3. 법 제80조, 제81조, 제83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101조부터 제103조와 영 제70조, 제71조, 제74조부터 제77조, 제83조, 규칙에 따른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ㆍ기구(이하 "유해ㆍ위험기계"라 한다)에 대하여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 및 방호조치4. 제3호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그 기계ㆍ기구. <단서 삭제>5. 제3호에서 정하는 방호조치 중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6. 법 제84조제1항, 제89조제1항 및 영 제74조제1항제3호,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7. 법 제93조 및 영 제78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 또는 규칙 제18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장에서 안전검사 및 작업환경측정을 위하여 구입하는 시설 및 장비8.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또는 위탁받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9. 법 제102조에 따라 등록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및 연구개발비10.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공단으로부터 점검, 감독 또는 기술지원을 받은 결과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공장건축물 등의 부분적 개수 또는 보수11. 법 제128조의2, 규칙 제194조의2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거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12.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으로서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것
②제1항에 따른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대상이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의 적정판정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공단은 투자완료확인 시점까지 안전인증, 안전검사 또는 적정판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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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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