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7조 (보조금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은 제36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제조공정의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으로서 해당 공정의 유해ㆍ위험요인을 개선할 목적으로 교체 또는 신규 도입한 경우에 지급한다. 이 경우 해당 공정에서 기존에 보유 또는 사용 중인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기 또는 개선 등 적합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공단에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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