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52조 (다른 법령 및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융자금 지원 및 보조금 지급, 예산의 편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이 고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236호)등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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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 준용제48조 · 사후 기술지도 및 평가제49조 · 융자금 및 보조금 부정수급 확인 및 조치제50조 · 사업과 예산제51조 · 사업의 공고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제52조 · 다른 법령 및 규정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5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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