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4조 (보조금 지급한도액과 지급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을 취득 또는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중 공단이 정하는 금액 또는 지급 비율로 하되, 그 한도액은 같은 산업단지에 대하여 최대 10억원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지급한도액 내에서 같은 산업단지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