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4조 (보조금 지급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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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3.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3.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2.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3. 법 제158조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4.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5. 「건설산업기본법」제23조에 따른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ㆍ 건축공사업에 한한다) 순위 상위 300위 이내의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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