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4조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3.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2.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3. 법 제158조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4.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5. 「건설산업기본법」제23조에 따른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ㆍ 건축공사업에 한한다) 순위 상위 300위 이내의 건설업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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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 C24 3.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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