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1조 (보조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으로부터 제20조제3항에 따라 투자완료 확인을 받은 보조금 결정대상자가 설비설치자 또는 제작자에게 설비 또는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할 경우 공단은 이를 확인한 후 보조금 결정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결정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비 설치자 또는 제작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공단은 보조금 결정대상자에게 보조금 지급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그 지급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보조금을 미리 지급(이하 "선금급"이라 한다)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방법, 지급비율 등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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