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1조 (보조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으로부터 제20조제3항에 따라 투자완료 확인을 받은 보조금 결정대상자가 설비설치자 또는 제작자에게 설비 또는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할 경우 공단은 이를 확인한 후 보조금 결정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결정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비 설치자 또는 제작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공단은 보조금 결정대상자에게 보조금 지급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그 지급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보조금을 미리 지급(이하 "선금급"이라 한다)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방법, 지급비율 등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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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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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