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조 (사업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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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융자금 지원사업과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융자금 지원사업과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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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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