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6조 (보조금 지급한도액과 지급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금은 제25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을 임차 또는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중 공단이 정하는 금액 또는 지급 비율로 하되, 그 한도액은 같은 건설현장(사업장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최대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같은 사업주에 대한 지급한도액은 당해연도 최대 9천만원(보조금 지급 결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공단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건설현장당 한도액을 3천만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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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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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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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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