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6조 (보조금 지급한도액과 지급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금은 제25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을 임차 또는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중 공단이 정하는 금액 또는 지급 비율로 하되, 그 한도액은 같은 건설현장(사업장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최대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같은 사업주에 대한 지급한도액은 당해연도 최대 9천만원(보조금 지급 결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공단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건설현장당 한도액을 3천만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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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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