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5조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3.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2.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3. 법 제158조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4.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영 별표 21 각 호 중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을 제외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한다)5.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평균매출액등 1,80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 C24 3. 전기장비 제조업 | C28 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15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 C24 3.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6.…
제15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