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3조 (보조금의 환수 및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법 제158조제3항 및 영 제109조의2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해당금액 및 추가 환수금액에 대해 반환통보를 하고 통보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의 사용기간에 따른 환수비율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15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10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추가 환수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추가 환수금액에 대한 감경이 필요한 경우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를 통해 환수금액 범위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반환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받은 금액 및 추가 환수금액을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보조금 반환기한 연장 또는 보조금 분할납부 등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기간 연장은 그 승인일로부터 1개월, 분할납부는 그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1. 천재지변, 화재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2. 거래처 부도 등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3. 보조금 반환 통보를 받은 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분할납부가 필요하다고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공단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2.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시설이나 장비를 임의로 매각하는 경우3. 보조금을 산업재해예방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공단은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이자(체납 시 가산금을 포함한다) 등의 환수에 관하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보조금 환수 및 반환 등에 대한 처리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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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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