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0조 (보조금 지급한도액과 지급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은 제29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을 구입 또는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 중 공단이 정하는 금액 또는 지원비율로 하되, 그 한도액은 같은 사업주에 대하여 최대 3천만원으로 하며, 제15조, 제24조, 제32조,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한도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1천만원까지 추가하여 보조금 지급한도액을 증액할 수 있다.
②보조금을 지급받아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한 영 제71조 별표 21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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