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2조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15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할 자에게 그 사유와 이의제기 기간 및 방법 등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를 통해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취소 등을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 또는 취소되지 아니한 자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의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등에 대한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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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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