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7조 (보조금 지급한도액과 지급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금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중 공단이 정하는 금액 또는 지급 비율로 하되, 그 한도액은 같은 사업주에 대하여 최대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1천만원까지 보조금 지급한도액을 증액할 수 있다.1.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고용이 증가하여 추가적인 산업재해예방투자가 필요한 경우2.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강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3. 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경우4.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재해율이 현저히 높은 고위험 업종으로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②보조금을 지급받아 방호장치를 설치한 영 별표 21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된 보조금은 보조금 지급한도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