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7조 (보조금 지급한도액과 지급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금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중 공단이 정하는 금액 또는 지급 비율로 하되, 그 한도액은 같은 사업주에 대하여 최대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1천만원까지 보조금 지급한도액을 증액할 수 있다.1.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고용이 증가하여 추가적인 산업재해예방투자가 필요한 경우2.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강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3. 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경우4.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재해율이 현저히 높은 고위험 업종으로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아 방호장치를 설치한 영 별표 21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된 보조금은 보조금 지급한도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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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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