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3조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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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개선사업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세척시설2. 고열ㆍ폭염ㆍ한랭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휴게시설3.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공동 이용시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개선사업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세척시설2. 고열ㆍ폭염ㆍ한랭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휴게시설3.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공동 이용시설
②공단은 제1항 각 호의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을 산업단지 내 입주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또는 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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