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5조의2 (신속지원 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 사업, 점검 또는 공단의 기술지원 등에 따라 개선해야 할 사항 중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시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품목은 지급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신속히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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