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조 (융자금 지원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융자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 제조 또는 사용하려는 자2.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기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2.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3. 정부지원 정책자금을 융자 신청일의 직전 년도 말일부터 최근 3년 동안 10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자4. 법 제158조제4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7조제2항에 따라 융자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5.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체납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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