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5조의4 (보조금 지급한도액과 지급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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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보조금은 제35조의3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을 임차 또는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중 공단이 정하는 금액 또는 지급 비율로 하되, 그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업을 제외한 같은 사업주: 최대 3천만원2. 건설업: 같은 건설현장은 최대 3천만원. 다만, 같은 사업주에 대한 지급한도액은 당해연도 최대 9천만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보조금은 제35조의3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을 임차 또는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중 공단이 정하는 금액 또는 지급 비율로 하되, 그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업을 제외한 같은 사업주: 최대 3천만원2. 건설업: 같은 건설현장은 최대 3천만원. 다만, 같은 사업주에 대한 지급한도액은 당해연도 최대 9천만원
②제1항 후단의 지급한도액 산정 시 제15조, 제24조, 제28조, 제32조,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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