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8조 (사후 기술지도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융자금 및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방지, 융자금 및 보조금으로 구입ㆍ취득한 산업재해예방설비의 효율적인 사용 지도 등을 위해 투자완료확인 다음 연도부터 최대 3년 동안 연 1회 이상 사후 기술지도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기술지도는 비대면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후 기술지도 및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2. 제25조에 따른 건설업의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3. 보호구 등 소모품4. 그 밖에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후 기술지도 및 평가를 제외한 경우
③융자금을 지원받거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사후 기술지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원설비를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 보고하여 관련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 지원사업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이 완료되었거나, 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기술지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공단은 제1항의 사후 기술지도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은 1회에 1년을 기준으로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으며, 사후 기술지도 수행방법, 위탁기관 평가 방법 등은 공단에서 따로 정한다.1. 산업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⑥그 밖에 사후 기술지도 및 평가에 대한 횟수, 방법, 절차, 내용 및 종결처리 등에 대해서는 공단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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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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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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